“억울한 옥살이 만든 검사, 책임없다고?”…‘삼례나라슈퍼’ 당사자들 반발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21 14:40
수정 2018 12 21 16:06
박준영변호사, 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 요구
21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담당한 5팀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하고,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던 19~20세 남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을 검거한 후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다. 결국 이들 3명은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재심이 진행되면서 1심 재판부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이 사과를 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총 11억여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3명과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을 교체하고 보강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와 3명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진범이 잡혀 자백을 했는데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모두 최 변호사다”라며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최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지검이 진범 자백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주지검으로 이송된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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