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 안 되는 ‘다크웹’ 이용해 마약 유통한 일당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23 22:40
수정 2018 12 24 01:40
檢, 운영자 등 9명 구속기소… 사이트 폐쇄
무직·대학생 등 20~30대 생계 사범 늘어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마약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운영자를 검거하지 못해 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다크웹을 통해 50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 LSD 등을 판매한 운영자 신모(39)씨와 사이트 제작자 김모(35·여)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다크웹은 익스플로러, 크롬 같은 일반적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어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다. 마약이나 위조 신분증 거래, 사이비 종교, 포르노 등이 유통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다크웹에 마약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며 회원 636명을 모집했다. 사이트에서는 구속기소된 판매상 박모(22)씨 등이 16개팀으로 나눠 활동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암호화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금 거래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이용했다. 다크코인은 가상화폐 중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에 주로 사용되는데, 별도의 자금 세탁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채팅 내역 등을 분석해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수익을 특정한 뒤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해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되자 자체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다크웹에 개설된 마약 거래 사이트 등을 추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등 20~30대 젊은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마약 거래에 뛰어드는 추세를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마약류 매매 관련 인터넷 정보 1만 876건에 대해 정보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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