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설립 전 증여받아 산 주식, 상장 후 증여세 부과 못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24 15:35
수정 2018 12 24 15:3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사람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그 주식이 상장돼 이익을 얻었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 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이던 액면가 5000원의 락앤락 주식 160만주 가운데 3만 2000주(2%)를 인수했다. 이 주식은 500원으로 액면분할되고 무상증자를 통해 2009년 말쯤 41만 18주로 늘어났고 다음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주당 가액이 2만 9000원으로 뛰었다.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 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 3에서는 회사의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살 돈을 준 경우 이후에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장씨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대 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서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 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이던 액면가 5000원의 락앤락 주식 160만주 가운데 3만 2000주(2%)를 인수했다. 이 주식은 500원으로 액면분할되고 무상증자를 통해 2009년 말쯤 41만 18주로 늘어났고 다음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주당 가액이 2만 9000원으로 뛰었다.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 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 3에서는 회사의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살 돈을 준 경우 이후에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장씨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대 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서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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