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새달 2일 시작… 이학수 등 15명 증인 채택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2 26 21:46
수정 2018 12 27 02:13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15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는 것이 “금도가 아니다”라며 서류 증거로만 1심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이날 4명을 뺀 18명을 다시 신청했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재판부는 김희중·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을 뺀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 이후 1월 9일부터 이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강경호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잇따라 법정에 나오게 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15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는 것이 “금도가 아니다”라며 서류 증거로만 1심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이날 4명을 뺀 18명을 다시 신청했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재판부는 김희중·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을 뺀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 이후 1월 9일부터 이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강경호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잇따라 법정에 나오게 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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