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260개 더 찾았지만… 檢 ‘의식불명’ 이건희 기소중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2 27 22:42
수정 2018 12 28 01:55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검찰이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산관리를 맡았던 전용배 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의료진 확인 결과 이 회장이 2014년 지병으로 쓰러진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5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대표는 탈루 과정에 일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차명계좌 222개를 발견해 송치했고, 검찰은 260개를 추가 적발했다. 나아가 검찰은 2009~14년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 회장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5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대표는 탈루 과정에 일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차명계좌 222개를 발견해 송치했고, 검찰은 260개를 추가 적발했다. 나아가 검찰은 2009~14년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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