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청 3일 만에… 신일철주금 재산 압류한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19 01 08 22:28
수정 2019 01 09 02:17
법원, 배상·지연금 8만여주 압류 승인
日 “압류 집행 때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日서 강제 징용 한국인 피폭자 3명 승소
보건의료·장례비·수당지급 근거 마련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 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신청 승인과 관련,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압류 대상이 주식이어서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압류) 집행 움직임을 보일 때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에 징용돼 원폭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 3명이 나가사키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사실 인정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8일 김성수(93)씨 등 징용 피해자 3명이 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 미군의 원폭 투하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가사키시는 원고 3명에게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피폭자 건강수첩은 일본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원폭 피해자들에게 발급하는 수첩으로, 이 수첩 소지자에게는 보건의료비·장례비와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日 “압류 집행 때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日서 강제 징용 한국인 피폭자 3명 승소
보건의료·장례비·수당지급 근거 마련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 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신청 승인과 관련,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압류 대상이 주식이어서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압류) 집행 움직임을 보일 때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에 징용돼 원폭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 3명이 나가사키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사실 인정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8일 김성수(93)씨 등 징용 피해자 3명이 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 미군의 원폭 투하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며 나가사키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발급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가사키시는 원고 3명에게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피폭자 건강수첩은 일본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원폭 피해자들에게 발급하는 수첩으로, 이 수첩 소지자에게는 보건의료비·장례비와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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