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이번주 신병 처리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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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재소환…2차 피의자 신문
법조계 구속영장 불가피 시각 우세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제 관심은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신병 처리 문제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지난 11일 첫 조사 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집중했던 특수1부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당시 시간 관계상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물어본 뒤 특수3부 조상원 부부장검사가 바통을 건네받아 조사를 이어 갔다. 조 부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차성안 판사 사찰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차례 정도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신병 처리 문제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면서 검찰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상 임 전 차장과의 형평성이 감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법원행정처 직원 강모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고 497억원 규모의 법원 전산화 사업(36건)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구속)씨도 뇌물공여,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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