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0건 중 4건 법원서 결론 뒤집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20 22:32
수정 2019 01 21 01:36
그중 44%는 절차상 하자 이유로 번복
20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판결 108건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 결과를 취소·무효화하거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45건으로 41.7%에 달했다. 학교에서 이뤄진 학폭위 결정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힌 셈이다.
특히 학폭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45건의 판결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20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이뤄진 행정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그 처분은 잘못된 것이 된다.
45건 중 15건(33.3%)은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됐다. 10건(22.2%)은 학교폭력은 맞지만 처분 수위가 지나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한 법원의 행정재판부 재판장은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도 법원으로 넘어와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학폭위 과정에서 학교는 뒤로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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