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 수사 착수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21 15:04
수정 2019 01 21 15:04
남부지검 형사 1부 사건 배당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손 의원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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