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양승태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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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前대법원장 첫 구속 불명예 재판

개입·판사 블랙리스트 등 40개 혐의
법원 “범죄 사실 상당히 소명” 영장 발부
사법부 불신 불가피… 내홍 격화 조짐도
“박병대 혐의 소명 불충분” 영장 또 기각
42년 근무한 법원서… 25년 후배 법관 손에 구치소행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3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42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25년 후배 법관의 심리로 5시간 30분가량 구속 여부를 심사받고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2년 근무한 법원서… 25년 후배 법관 손에 구치소행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3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42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25년 후배 법관의 심리로 5시간 30분가량 구속 여부를 심사받고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 71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을 맞게 됐다.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살아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을 비롯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도 적용됐다.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도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앞서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양 전 대법원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면서 사법 불신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내부의 내홍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보수 법관들을 중심으로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전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었던 박 전 대법관의 신병도 확보하고자 했던 검찰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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