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폭행’ 양진호 변호인 사임…내달 21일로 공판 연기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1 24 13:14
수정 2019 01 24 13:43
양 “변호인 피치 못할 일로 그만둬”...공범혐의 직원들, 공소사실 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쯤 구속상태인 양 회장의 공판을 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양 회장은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직원 등 5명을 향해 미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이날 공범 혐의로 출석한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학교수 공동상해 혐의 등과 관련해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양 회장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명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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