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이유는?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24 13:15
수정 2019 01 24 13:15
법원 “피해자와 합의, 선처 바라는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 공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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