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4차공판… ‘검사 사칭’ 싸고 공방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1 24 17:09
수정 2019 01 24 17:10
검찰 “벌금형 확정받고도‘누명 썼다’ 허위사실 공표” vs 이 지사 측 “의견 표명에 불과할뿐”
이 지사 측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방송사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02년 5월 10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해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2003년 7월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와 불과 1분 만에 ‘즉문즉답’이 계속되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토론 과정에 해명성 발언이며 억울하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지사가 PD와 김병량 전 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코치하지 않았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인했다”며 “방송 PD가 사무실로 오기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측과 통화를 하는 등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에서 계속 바뀌었다. 진술의 변천 과정을 재판부에서 살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할 때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할 것” 이라며 이날 심리가 시작되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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