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1 25 10:51
수정 2019 01 25 10:51
내달 12일 전에 재판에 넘겨야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첫날인 점을 감안해 전날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해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을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됐는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그때까지 약 20일간 수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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