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처럼 매크로 조작… 30대男 이례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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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동원씨 선고 앞두고 촉각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1억번 가까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 선고를 앞두고 같은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관련법이 생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드루킹 김씨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1190회 조작했다는 게 박씨의 주요 혐의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자동검색해 해당 상품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1995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04년 하급심에서 실형이 한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드루킹 김씨가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도 선고 형량 자체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이 때문에 나온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각각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병합된 뒤 모두 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만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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