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십 평생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피의자 도와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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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병원·약국 109차례 이용한 혐의

육십 평생 주민등록 없이 살다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도용한 피의자에게 검찰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부에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한 사건이 넘어왔다. 59년생인 박모(60)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왔다. 박씨는 나이가 들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구 정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 109차례 방문했다. 정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박씨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출생신고가 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복잡한 가정사때문에 무호적 상태로 살았으며, 미혼으로 자녀도 없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만 기록돼 있었다. 입건될 당시 경찰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미등록 지문으로 나와 그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박씨가 살고 있는 곳의 동사무소, 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에 연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박씨가 주민등록번호를 갖도록 도왔다. 송치 사건은 검칠시민위원회에 넘겨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피도용자인 친구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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