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추천 법원장’ 절반만 임명… 미완의 사법 개혁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28 22:26
수정 2019 01 29 02:34
김명수 대법원장, 안정 택한 법관 인사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고위법관 인사로, 이번에는 특히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의 법원장 인선이 주목됐다. 법원장 추천제는 기수와 서열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소속 법관들이 각각 후보를 추천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의 경우 이번 인사를 통해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종택(54·22기) 수원가정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급을 법원장으로 보임해 서열 구조를 일부 깼다. 반면 ‘법관의 꽃’으로 불린 고법 부장을 새로 보임하지는 않았다. 지법 부장판사급이 법원장이 된 것은 1974년 제주지법 이후 45년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김문석(60·13기)·조영철(60·15기)·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초대 이경춘 법원장이 사표를 낸 뒤 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다.
한편 지난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을 포함해 20명의 법관들이 사직서를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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