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신청…이르면 30일 결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1 29 16:38
수정 2019 01 29 16:38
변호사 “MB, 부축 없이 혼자 못 걷는 상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란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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