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기소유예…‘폭행·몰카’ 前 남친 불구속 기소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1 30 22:36
수정 2019 01 31 00:42
구씨 동영상 유포 협박 시달린 점 고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최씨가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한 것과 관련해 실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구씨도 지난해 9월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고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해·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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