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조재범 前코치,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1 30 22:36
수정 2019 01 31 00:42
‘성추행’ 前 검도 국가대표 감독 2년형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문성관)는 30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 (38)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10개월에서 형량을 늘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차례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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