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법정구속 ‘사법농단’ 프레임으로 대응하나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31 07:34
수정 2019 01 31 07:34
재판부, 사실상 ;사법농단 세력‘ 규정…사법개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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