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2 01 14:53 수정 2019 02 01 14:53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