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해서 학교 운영권 되찾아줄게” 박근혜 前 팬카페 회장 징역 2년형

입력 2019 02 06 23:42|업데이트 2019 02 07 03:23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 출신 K(55)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2013년 3월쯤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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