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0년만에 공정위 이겼다…대법 “2700억대 과징금 일부 잘못”
입력 2019 02 11 13:38
수정 2019 02 11 13:38
대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미국 통신칩 회사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의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다만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LG전자에만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줬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며 퀄컴에 2009년 7월 2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이 서울고법에 불복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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