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뇌물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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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엇갈린 삼성 뇌물판단이 관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비롯해 총 89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말 소유권과 보험료 등이 무죄로 판단되며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값 등 총 86억여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또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두고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 부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정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세 사건에 대한 심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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