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추가 징계” 6번째 고개 숙인 사법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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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前 입장문

檢, 차한성·유해용·강형주 등 기소할 듯
민주 “법관 탄핵소추 5명 정도로 최소화”
김명수 대법원장.<br>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사과하면서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br>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추가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3명의 현직 법관을 징계 대상에 올렸고,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견책~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신병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관건은 기소 범위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판사는 1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검찰이 공개 소환했거나, 법원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가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일제 강제 징용 소송 관련 1차 공관회동에 참석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꼽힌다. 사법농단 수사 시작 뒤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있다.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기소 대상으로 점쳐진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

고위직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평판사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면 피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범위를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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