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택시기사 폭행 뒤 16시간 도주범… 자수 했다고 풀어준 법원

입력 2019 02 14 01:18|업데이트 2019 02 14 01:44

일부 혐의 부인에도 구속영장 기각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모(40·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난폭 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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