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처벌 피한 애경산업·SK케미칼 압수수색
입력 2019 02 14 23:30
수정 2019 02 14 23:3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바이오텍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애경과 SK는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한 데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또 이마트와 애경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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