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기소된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 잇따라 유죄선고돼
최치봉 기자
입력 2019 02 16 12:00
수정 2019 02 16 12:00
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병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63)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41)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주문·제작한 뒤 같은 해 2월 합계 9204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1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 진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김 구청장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병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63)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41)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주문·제작한 뒤 같은 해 2월 합계 9204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1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 진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김 구청장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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