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죽었는데… 법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과실 있지만 무죄”
김지예 기자
입력 2019 02 21 22:32
수정 2019 02 21 23:59
‘인큐베이터 치료 중 집단 사망’ 1심 “주사제와 사망 직접 인과관계 부족”
2017년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주사제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몇 번에 나눠 쓰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이를 시정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주사기가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상태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같은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점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이 패혈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는 1시간 남짓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검 및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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