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재산 명확히 밝혀달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26 17:01
수정 2019 02 26 17:11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의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재산분할 관련, 사실조회신청과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사장 측 변호인도 “지금 저희도 가장 바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피고 측에서 요청한 증거 관련 의견은 법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이혼과 재산 분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 크게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재산 분할 쟁점을 놓고 임 전 고문 측은 삼성그룹 여러 계열사들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주식 등 계열사에 속한 재산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 사장 측은 “주식 관련해서 저희도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 변론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나 성격상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염려된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자들도 많이 온 것 같다”면서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 재판을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재판 변론에 집중해 달라”며 이혼 당사자들끼리 언론을 통해 공방전을 벌이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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