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찬우, 김진태까지 로펌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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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3년 지나고 사법농단 수사로 형사사건 줄어

최근 들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잇따라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형 로펌 취업 제한이 풀려서이지만,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전념하면서 여타 특수, 형사 사건 자체가 줄어 수임이 예전만 못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퇴임 이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던 변찬우(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사장은 다음달부터 김앤장으로 출근한다.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갔다. 조성욱(58·17기) 전 고검장은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김경수(59·17기) 전 고검장도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이들은 모두 퇴임 직후 소규모 로펌에 있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가 퇴임 3년이 지나면서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퇴임 후 3년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데, 대상 로펌이 30여곳에 이른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퇴직 후 사건 수임이 많기로 유명하다. 취업 제한이 풀리면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유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수사가 길어지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른바 ‘적폐수사’에 매진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법농단 수사에 뛰어들며 다른 특수 수사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전체 형사 사건 수도 줄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 등 사법농단 관련 주요 피의자들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한 검사는 “수임 건수와 수임료가 ‘톱 클래스’라고 알려졌던 이들도 연이어 로펌에 간다는 건 취업 제한이 풀린 것보다는 사건 수임이 감소한 영향이 클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죽어난다는 원성이 서초동에 자자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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