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사법농단 추가 기소…범위 넓지 않을듯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3 01 10:53
수정 2019 03 01 10:53
현직 권순일 대법관 기소 여부 관심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주 중반쯤 전현직 법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에도 판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기소를 준비했다. 검찰은 위법 행위를 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뇌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만큼 일반 판사에 대해 기소하려면 조금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생긴다”며 “그러다보니 시간이 길어졌고, 비공개로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만큼 추가 기소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 여부다. 현직 대법관을 기소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재판개입에 관여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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