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전씨, 방청석 60여명만 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9 03 10 23:38
수정 2019 03 11 03:22
오전 8시 30분 부인과 연희동 자택 출발
승용차로 광주 오갈 때 경찰·경호팀 동행집 대문을 나선 전씨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300명과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씨의 광주 재판 출석을 ‘결사 반대’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반대로 전씨를 규탄하는 시위대도 전씨 자택을 찾아 자유연대 측과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법까지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한다. 피고인 호송 차원에서다. 또 전씨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경호대도 광주로 향한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행은 광주 도착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르면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전망이다. 전씨가 도착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집행한다. 자진 출석과 고령임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재판은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시작된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전씨가 대답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 사실(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때 피고인이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전씨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씨가 앉을 피고인석에는 부인 이씨가 나란히 앉을 전망이다.
재판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지난 8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확보한 60여명(취재진 포함) 외에는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달리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나면 전씨는 경호팀 등과 함께 상경길에 오를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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