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오늘 첫 법정 출석…막 오르는 사법농단 재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10 23:38
수정 2019 03 11 03:22
변호인 추가돼 자세한 진술 어려울 듯
직접 의혹 부인·입장 피력할지도 주목‘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 배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1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처음 법정에 선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의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사흘 앞두고 추가 선임돼 자세한 의견 진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전체적으로 재판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관여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장을 피력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재판부의 ‘주4회 공판’ 방침 등에 반발해 지난 1월 말 모두 사임했다. 이 때문에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다가 지난달 11일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변호인 추가 선임은 혐의만 30여개에 달하고 수사 기록도 20만쪽을 훨씬 넘어 1인 변호인으로는 재판 대응이 버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변호인단 규모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를 명했다. 피고인 신분인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과 한 건물을 사용하는 서울고법 소속 신광렬·임성근·이태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출퇴근 장소를 옮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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