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판에 형수 출석…대면은 불발
입력 2019 03 11 13:37
수정 2019 03 11 13:37
박인복씨 모녀 “이 지사 없이 증인신문 원해”…이 지사 “법정 밖에 있겠다”
딸 “사건 당시까지 아버지 정신질환 없어”…박인복 “아이 아빠 명예위해 증언”박씨 모녀는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열린 제9차 공판에 나란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그러나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신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히자 증인신문 이후 요지를 법정 밖의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는 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딸 이씨는 아버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재선씨는 2년 뒤인 2014년 10월 터키 가족여행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이 어머니 박씨와 함께 부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특히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012년 5월 말 자신에게 전화를 건 데 대해 “김씨가 처음으로 전화했고 당시에는 전화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아버지의 행동 이상과 관련한 내 말실수를 유발하고 뭔가 캐내려고 유도신문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6일 김씨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증인신문 요지를 프린트해 변호인을 통해 법정 밖 이 지사에게 전달했지만, 이 지사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씨에 이어 이날 낮 12시10분께 증인으로 나온 박씨는 “귀한 자리다. 아이 아빠의 명예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휴정했으며 오후 2시 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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