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90세 노인에 집 나가라는 건 죽으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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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징금을 미납해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택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택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전씨의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전씨 측이 자택 압류 처분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이 가운데 1050억원이 현재 미납 상태다. 때문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 처분했으나 전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 이순자씨 명의다. 전씨 측은 형사 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형사 판결은 1980년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며 “하지만 연희동 자택의 취득은 1960년으로 십수 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기에 불법 재산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그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 재산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해서도 “이미 집행된 추징금을 다시 집행하려는 이중 집행”이라며 검찰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은 모두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봤다. 제3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해도 사실상 전씨 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와 혼인해 연희동 사저와 대지를 취득할 당시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반면 전씨는 당시 육사 졸업과 동시에 14년 동안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 자택을 산 건 전씨라는 취지다.

별채에 대해서도 “현재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시아버지가 사는 집의 별채를 구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본채와 별채는 지하 통로로 연결돼 하나의 집”이라는 점을 들면서 취득 당시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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