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았다” 고시원서 숙식한 총무의 최저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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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고시원 임금 소송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br>서울신문 DB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원고 vs 피고: 고시원 총무로 일한 A씨 vs 고시원 운영자 B씨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무’로 일한 A씨. 고시원 7층 옥탑방에서 생활하며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저녁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동안 다른 고시원 입실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입실 희망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추가로 30분간 분리수거를 해서 A씨가 매일 일한 시간은 5.5시간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은 쉬었고요. 이렇게해서 A씨는 매달 35만원을 받았고, 일을 그만둘 때는 퇴직금으로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5월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며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와 퇴직금 총 1292만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현금 35만원+고시원 방 사용료가 총무 월급”

A씨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3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 법원 모두 매일 5.5시간씩 월 평균 156.29시간을 일한 A씨가 매달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액이 2015년 87만여원(최저임금 5580원X156.29시간), 2016년 94만여원(6030원X156.29시간)이라고 계산한 것은 같습니다. 1년 2개월 28일간 일한 A씨가 받았어야 할 법정 퇴직금이 총 115만원여원인데 이 중 40만원을 이미 받았으니 미지금 퇴직금 75만여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같았고요.

1·2심에서 판단이 갈린 것은 A씨가 머문 고시원 7층 옥탑방의 사용료 35만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은 A씨의 ‘월급’이 현금 35만원과 고시원 방실료 35만원을 합친 70만원이었다고 보고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미지급 임금)이 총 285만여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고시원 방 사용료는 ‘숙식 제공’일 뿐”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고시원 방실료 35만원은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쌀과 라면 등 부식비용 3만원과 명절에 지급한 5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게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882만여원”이라면서 “1심에서 인용된 360만여원에 추가로 5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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