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중 86명 무더기 ‘위법’… 돈 냄새 더 짙어진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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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 402명 입건

4년 전보다 8.9% 증가… 21명 재판 넘겨
금품 사범 61%… 연고 중시 지역 특성 탓
“5곳 이상 단위조합 통폐합 등 개선 필요”
지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적인 금품 제공 등 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제2회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0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적발된 369명보다 8.9% 늘었다. 입건된 명단 중에는 당선자 86명도 포함돼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기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품 선거 사범은 247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속된 6명 모두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후보자의 잘못된 판단, 연고 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사회의 특성 등이 맞물리면서 ‘돈 잔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6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행원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1700여명의 친분 및 성향을 분석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5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건네는 등 모두 6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및 핵심 측근을 동원해 돈을 살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합원 11명에게 635만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59)씨는 지난 4일 경남 창녕의 한 농장에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지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이 기부했다가 수사받는 경우도 있다. 경기 파주의 한 현직 조합장은 지난 1월 지인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북 증평 모 조합 당선자는 조합장 때인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 전주에서도 한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3만~6만원짜리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대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사범은 77명(19.2%)으로 1회 선거 당시 48명(13.0%)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당선무효형을 구형하고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하면 구속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9월 13일 만료된다. 검찰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가동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탈·불법이 많은 것은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주에서 낙선한 한 전직 농협 임원은 “단위농협의 경우 지방으로 갈수록 조합원수가 적어 금품 등으로 환심을 사기 쉽다”면서 “시군별로 5곳 이상 되는 단위조합은 통폐합하고 축산인구 감소로 조합원수가 급감한 축협은 인접 시군과 합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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