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18 10:30
수정 2019 03 18 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법 소속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0m를 직접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당시 송 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송 판사는 지난달 18일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음주를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송 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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