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긴급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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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br>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요청된 자는 출국할 수 없어지고, 수사기관은 6시간 이내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했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출석 요구를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재수사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으나, 공항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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