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칼끝 靑까지 향할까
홍인기 기자
입력 2019 03 24 22:46
수정 2019 03 25 02:27
前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 심사
산하기관 인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김 前장관, 재량권 강조할 듯… 공방 예상
영장 발부되면 文정부 장관 중 첫 구속
조현옥 인사수석 등 윗선 수사 가능성도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이다.
검찰은 2017년 7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등 임원 교체 과정 전반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실무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이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에 친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 등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지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고위인사까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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