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 빼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26 03:10
수정 2019 03 26 03:29
“재판 그대로 진행 적절한지 의문” 질타
檢 “피고인들 직권남용 혐의 참작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초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2014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소장에 ‘주심 대법관이던 고 전 대법관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연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고 적시한 부분을 가리켰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고 전 대법관 혐의에는 빠져 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내용 몇 가지를 더 언급하며 “공소사실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기재된 부분, 법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 공소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여러 동기와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지휘 체계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반복·장기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주된 공소사실이 직권남용이라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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