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학수 불리한 증언에 “미친X”…재판부 ‘경고’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27 18:44
수정 2019 03 27 18:44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이) 다 녹음이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든지 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차폐막을 치고 피고인 퇴정까지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인 생각과 증인의 증언이) 안 맞거나 할 때는 대리인이 글로 적거나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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