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MB 측 변호사 찾아와 소송비 좀 도와 달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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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 부회장, 이명박 항소심 증인 출석 “거절 어려워…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고 진술해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다스 소송비 대납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액수 중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요청을 받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제게 찾아와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법률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니 삼성에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보고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뭐, 요청하면 그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대통령 취임 후)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김백준(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대통령을 는데, 삼성에서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느냐”, “이 회장이 사면이나 금산분리 생각에 지원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서 “특정 사안에 도움을 받아서 (지원)했다기보다는, 도와드리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원한 것이 사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가림막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묻자 “괜찮다”고 했다. 그가 증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주로 반대편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증언하는 이 전 부회장에게 욕설을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이 얘기할 때 (이 전 대통령이) ‘미친 X’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들었다”면서 “다 녹음됐으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증언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 증언 방해로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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