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여환섭 수사단장 “원칙대로 소상히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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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 <br>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1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여 단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수사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것에 대한 우려에는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이 언급한 법리 검토는 뇌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김 전 차관이 2009년 4월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야 기소가 가능하다.

지난 주말 기록 검토와 수사단 인선 작업에 집중한 수사단은 피의자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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