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고 없어도 다 캔다… 김학의 수사, 원점서 재조준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01 22:30
수정 2019 04 02 01:18
닻 올린 ‘과거사위 권고 수사단’
여환섭 단장 “백지상태서 법리 판단성범죄 수사 여부는 기록 검토 후 결정
윤중천 관련 모든 사건 들여다볼 것”
문 총장 퇴임 7월 전 수사 마무리할 듯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청주지검장) 단장은 1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이 될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등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백지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리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으로 따지면) 130권 분량이 넘는 검찰 1, 2차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여 단장은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권고 내용 외에도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2007~2011년 윤씨가 연루된 ‘한방천하 사기·횡령 사건’은 3차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인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여 단장은 “성범죄 부분을 앞으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기록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의 활동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특명을 받고 설치된 조직인 만큼 문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수사단도 대개 3~5개월 내에 수사를 마쳤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그해 4월 출범해 7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활동했다. 다만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는 5월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성폭행 등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정치권을 쳐다보지 않고 가던 길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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