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일보 ‘무고’ 혐의 공소시효 딱 9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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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조사단, 무고죄 성립 판단… 입증 어려워 재수사 권고는 불투명

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선일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무고 혐의가 유일하다. 다만, 무고 혐의 공소시효가 9일 남은 데다가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 권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이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무고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난달 보고했다. 2009년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는 즉각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11년 4월 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지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부분이 인정됐다. 조선일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보도자료에서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조선일보가 이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판단,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조선일보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인 200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날부터 9일 남았다. 다만, 무고 혐의가 사건의 본류는 아니고 시간도 촉박해 재수사를 권고할지 고민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나중에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무고한 당사자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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