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씨 일가 겨누는 조사단… “시효 끝나도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4 02 22:32
수정 2019 04 03 01:49
“활동기간은 남았다”… 향후 조사는
성접대 관련 사건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법조계 안팎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처벌 관계없이 조선일보 연루·외압 초점
윤지오씨 통해 정치·언론계 리스트 확보
“장씨 자주 만나” 보도에 방정오측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함께 조사 기간이 연장된 장자연씨 사망 사건은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조사단은 처벌과 관계없이 조선일보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등 진상규명을 목표로 조사하고 있다.
5월 말까지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된 조사단은 ‘술접대’ 상황의 철저한 재구성과 함께 부실수사·외압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장씨가 2009년 3월 7일 세상을 떠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공소시효가 남지 않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보다 급하다.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게 사실상 없다”며 “과거사위 조사 보고서에 사실관계를 밝혀내 공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10년), 강요(7년), 직권남용(7년) 등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장자연씨 사망 사건은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의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과거 수사가 부실했는지 ▲수사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자 출신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우선 수사권고를 내렸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장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장자연 문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를 지난달 두 차례 불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치계 및 언론계 인물과 이와 관련된 여배우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날 방정오 전 대표가 장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만났고, 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방 전 대표 측은 TV조선을 통해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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