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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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예고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기존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를 수사단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국선변호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징역이나 금고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변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 노인, 경제력 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의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운영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주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삼례나라슈퍼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영국은 각각 1964년, 1949년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중이고 일본도 지난해 6월부터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범죄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방안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 업무를 맡기는 건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사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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